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뇌성 전투 (문단 편집) == 대중매체의 등장 == 드라마 [[태조 왕건]] 33회에 등장한다. 그 이전 양길은 스스로 죽주를 바치며 투항해 온 궁예를 높이 사서 애지중지하던 막내딸 [[미향]]을 주어 사위로 삼고 잘 대우했다. 그러다가 이미 궁예의 사람이 된 [[은부(태조 왕건)|은부]]의 계략에 넘어가 [[환선길(태조 왕건)|환선길]], [[이흔암(태조 왕건)|이흔암]], [[복지겸(태조 왕건)|복지겸]] 같은 핵심 장수들을 전부 내주어 명주(현 강원도 [[강릉시]])를 치게 했는데 궁예는 명주의 김순식에게 항복을 받아낸 다음 함께 간 장수들을 모두 포섭해 독립해 이후 철원과 송악(지금의 [[개성시]])을 비롯한 [[패서]]지역 전체를 차지해버렸다. 결국 [[양길]]과 양길을 배신하고 나온 [[궁예(태조 왕건)|궁예]]의 군대가 두 차례에 걸쳐 전투를 벌였는데, 첫 번째 전투는 28회 축령산(현 경기도 [[가평군]])에서 양길이 먼저 선제 공격을 벌여 궁예 휘하의 신훤과 원회[* 드라마에서 이 둘은 본래 기훤 휘하의 장수였으나 기훤의 야만성과 무모함에 질려 기훤을 죽이고 궁예 밑으로 온 것으로 나온다.]를 단칼에 베어버렸을 정도였으나 [[왕건(태조 왕건)|왕건]]의 기만 전술로 인해 사위 하나를 잃고, 아우 명길마저 다치게 되었다. 이후 나라를 선포한 궁예가 한강 유역을 얻기 위해 왕건을 시켜서 남진하려고 할 때 양길과 마주친 곳이 바로 이 비뇌성이 있던 죽주로 양길이 잔여 세력을 모으면서 끌고 오자 궁예는 왕건을 지원하려고 [[은부(태조 왕건)|은부]]와 부장 [[금대(태조 왕건)|금대]]와 함께 직접 내려와 두번째로 양길과 대치하게 되었다.[* 그 사이 다른 부장이던 [[염상(고려)|염상]]은 은부와 [[종간(태조 왕건)|종간]]의 지시로 송악으로 돌아와 미향을 죽이려고 했지만 강비에게 들켜 실패하고 만다.] 극 초반에 궁예는 몇 차례 화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전투를 치렀는데, 퇴각하는 척하면서 양길의 군대를 유인해 우여곡절 끝에 격파하였고, 왕건의 장수들(유금필, 신숭겸, 박술희)에게 남은 사위와 아우 명길을 잃은 양길은 사로잡혀 참수당했다. 이 두 차례의 전투에서 비록 졌지만, 양길이 언월도를 잘 쓰는 맹장으로 등장해 제법 화려한 전투 씬을 연출했고, 그의 용맹은 초반에 화려한 전투신을 벌였던 견훤과 궁예의 결투를 넘어 [[여포]]를 떠올리게 한다. 궁예가 그 용맹에 감탄해, 잠시나마 살려줄까 생각했을 정도였으나 끝내 말을 안 듣으니 금대가 목을 베도록 해 처단했다. 금대에게 베이기 전 양길이 [[궁예]]에게 [[왕건(태조 왕건)|‘뿌리는 데로 거두는 것이 세상사 이치니라.너 또한 나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’]]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었는데 [[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|그것이 나중엔]] [[고려|실제로 일어난다.]] 사실 [[복지겸(태조 왕건)|복지겸]]이 자신을 포섭하는 궁예에게 그가 타락해 초심을 잃으면 주저없이 처단하겠다고 암시를 했었지만, 궁예는 나중에 뜻이 어긋나면 나의 목을 베라며 이를 가볍게 여긴다. 또한 양길과 궁예 간에 벌어진 이 전투들은 극 중 왕건이 군사적 역량을 드러낸 첫 무대이기도 하였다. 비뇌성 전투 이후 34화 양길의 본거지였던 북원(현 강원도 원주시)과 죽주를 비롯한 양길의 잔여 세력들은 은부와 종간의 지시로 인해 모두 잿더미가 되었고, 그 전부터 [[종간]]에 의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던 양길의 딸 미향은 결국 충격을 받고 환청이 들릴 정도로 정신병에 걸린 상태에서 순행 중 궁예에게 광기를 부리다가 명주에서 머물 때 은부가 강경책으로 문을 막은 처소에 환청을 듣으면서 스스로 불을 지르게 되고 41회 질식사 하는 바람에 중이 된 미향의 아들과 함께 궁예의 트라우마 중 하나가 되었다. 만화 [[태조 왕건]]의 경우 궁예와 결투를 벌여서 진 후 깨끗하게 자살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